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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첨가물

  • 특징 :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에 살균·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
    • 처리대상이 식품의 경우는 식품첨가물로 분류할 수 있고, 주로 단체 급식 등에 야채 및 과일 등을 살균․소독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
    • 식품에 직접 처리하지 않고 식품이 접촉되는 기구 및 용기, 포장에 사용되는 것은 ‘기구 등의 살균소독제’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    • 2007년 6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中 "이산화염소는 야채 및 과일 등의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"로 개정하였습니다. (식약처 고시 제2007-145호, 2007. 6. 29)

  • 효능 : 이산화염소는 조리, 가공기구 등의 살균소독 및 과채류 세척 등을 통한 선도유지, 저장성 향상
    • 살균소독 : 장염비브리오균, 살모넬라균, 대장균 O157, 리스테리아균, 쉬겔라균,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각종 식중독균에 대한 살균은 물론 특히, 대장균, 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99.999% 이상의 살균효과
    • 선도유지 및 저장성 향상 : 부패균 사멸을 통한 과채류, 식품의 변패를 방지
    • 잔류농약저감 : 과채류의 세척을 통한 잔류농약저감
    • 피부저자극 및 안전성 : 무알콜, 피부트러블 자극은 물론 인화성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
    • 탈취효과 : 각종 냄새 및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로도 사용가능

사업영역

사업영역
주요영역 주요 사용처
농수축산 식품산업 식품제조 가공업 및 유가공업의 설비, 기구 등의 살균소독
과실류, 야채류, 적색육 등의 식품 살균소독
수출용 농수산물의 세척을 통한 부패균 사멸 및 선도유지, 저장성 향상
과채류 세척을 통한 잔류농약저감
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도마, 칼 , 행주 등 주방기기 살균소독
식품가공 설비 등 살균소독 및 수조, 배관 등 물이끼 제거
과채류 세척 가정 및 선과장 등의 과일채소 세척 및 잔류농약 제거
다중 급식시설 학교, 직장, 각종 단체 급식시설의 주방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
식품접객업 각종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주방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

사용방법 및 용도

  • 살균소독 및 선도유지, 냄새제거

    • 가정, 선과장, 수출용 농수산물 등의 세척을 통한 선도유지 및 잔류농약저감
    • 식품가공설비 등의 살균소독
    • 맥주병 등 재활용 용기의 살균소독
  • 기구 등의 살균소독

    • 주방, 식품가공 설비, 단체급식시설, 요식업소 주방기구 등
    • 수조 및 배관 살균소독 및 물이끼 방지
    • 병의원 수술기구 등(의약외품 등록 필요)
  • 적색육 등 식품의 살균소독

    • 적색육 등 식품 살균소독
    • 작업자 장비, 가공설비의 살균소독
    • 계란 등의 세척수

제품구성

사업영역
구분 규격 사용방법 제품 이미지
오투상떼 F
(10ppm)
20리터 원액 그대로를 사용 pdf view 1리터 20리터
1리터
오투상떼 F+
(1,000ppm)
20리터 100배 희석하여 사용 pdf view 1리터 20리터
1리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