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6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中 "이산화염소는 야채 및 과일 등의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"로 개정하였습니다. (식약처 고시 제2007-145호, 2007. 6. 29)
주요영역 | 주요 사용처 |
---|---|
농수축산 식품산업 | 식품제조 가공업 및 유가공업의 설비, 기구 등의 살균소독 |
과실류, 야채류, 적색육 등의 식품 살균소독 | |
수출용 농수산물의 세척을 통한 부패균 사멸 및 선도유지, 저장성 향상 | |
과채류 세척을 통한 잔류농약저감 | |
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| 도마, 칼 , 행주 등 주방기기 살균소독 |
식품가공 설비 등 살균소독 및 수조, 배관 등 물이끼 제거 | |
과채류 세척 | 가정 및 선과장 등의 과일채소 세척 및 잔류농약 제거 |
다중 급식시설 | 학교, 직장, 각종 단체 급식시설의 주방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 |
식품접객업 | 각종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주방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 |
살균소독 및 선도유지, 냄새제거
기구 등의 살균소독
적색육 등 식품의 살균소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