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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염소 주요인증

이산화염소는 FDA/KFDA, WHO, EPA, HACCP, OMRI 등에서 인정하는 친환경적인 안전한 물질로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살균소독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.

  • 미국식품의약안전청(FDA) No.10049-04-4

    과일이나 야채,식품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허가

  • 세계보건기구(WHO) 안전기준

    안정성에 있어서 식품첨가물 중 가장 안전한 기준인 A1등급부여

  • 미국환경보호청(EPA) 21164-3

    안전한 살균소독제로 먹는물에 ClO2 사용허가

  • USDA(미국 농무국 식품 안전 검사국)

    식품, 식육 살균 소독 사용허가

  • HACCP(미국 식중독 예방 계획)

   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육 소독에 공식 채용

  • 미국농무부 산하 유기농자재협회

    • 식용새싹의 재배, 농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허용
    • 안전음용수법에서 정한 최대잔류소독약 한계 범위 내 잔류허용
  • 미 항공우주국(NASA)

    우주선 내부 또는 우주식의 완전 멸균에 채용

  • JECFA(유엔식품 첨가물 전문 위원회)

    ADI(인체 섭취 허용 기준) A 클래스 인정

  • 식품의약안전처(KDFA)고시 제2007-74호

    •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를 통하여 제조되는 이산화염소수는
      과실류,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
    •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은 식품원료이거나 CIO2, 이산화규소등으로 제한하였다(제2009-66호)
  • 대한민국 환경부 고시 제1999-173호

    먹는물 관리법에서 살균소독제로 인정(1ppm이하 식용 허용)

  • 농림축산식품부

    식품산업진흥법 제 9759호

    유기농산물의 가공보조제로 사용허가

  • 농림축산검역본부

   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축산물 규격과-1600

    육가공 표면처리에 사용허가

  •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-38호

    유기농산물 재배시 싹을 틔워서 먹는 농산물 또는 버섯류 등의 재배사와 기구 등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이산화염소(수) 사용 허가

  • 후생성(일본)

    음료수의 산화 소독, 소맥분의 표백, 풀, 공중탕수 소독, 일반 항균 소독에 사용 허가